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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운영은 불법?

“공공주택 휘트니스센터 운영업체가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고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Housing welfare facilities

공동주택의 휘트니스센터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는 [건축법]상 용도가 공동주택 내의 주민 체육시설이며,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의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에서는 여러 조항에서 구체적인 주민운동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해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적법성에 대한 검증 및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책이 있는 운영방법 및 업체를 선정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휘트니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개인이나 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문의 요망 - 문의처 : 070-8267-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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