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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08/11
  • 조회: 7,477회

본문

1. 업체들의 시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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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시 대부분의 업체에서 입주민 분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화려한 초기 투자를 약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국 초기 투자비용은 다시 입주민 분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꼭 필요한 초기 투자만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헬스기구의 경우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이테리제, 또는 미국, 유럽산 외산 기구를 견적에 넣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설치는 중국산 저가 또는 가짜 외산 기구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시설투자의 경우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 할 수도 있사오니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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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 입점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 만료 시 까지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규모의 투자인지를 확인 하시면 투자에 거품이 있는지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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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요금 및 손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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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선정 시 초기 투자와 함께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이용요금 입니다.

대부분 이용요금은 저렴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 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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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업체들 중에는 처음 입찰 시 부터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운영권을 매매 할 목적으로 무조건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제시하는 전문 브로커 들이 많습니다.

또한 처음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운영난을 이유로 이용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발전기금을 낮추어 달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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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스포츠센터 업종도 거의 포화 상태 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이용요금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업체는 없습니다. 타 단지와의 형평을 고려 하시고, 투자 규모를 고려 하시어 적정 가격인지를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제안서에 손익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허술한 업체는 대부분 브로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입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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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별 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하는 부분 중 실적증명 또는 운영증명서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만으로는 확인을 한다 해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심지어는 관리소와도 사전에 작당을 하여 이미 자신들끼리 약속 한 대로 업체명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서 대표회의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경력 위조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력 및 이력까지도 속이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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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법인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 하는 경우 브로커들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 및 입찰 하는 사람이 실제 법인의 등재 이사 인지 확인 해 보는 것도 중요 합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기재 시 업체선정 후 에도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