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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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시설 가이드라인 등 기준 마련해야” |
| 중앙대 차성미 씨 등,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현황과 한계’ 논문서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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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발췌>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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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법·제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과 석사과정 차성미 씨 등은 최근 한국도시설계학회지에 게재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 현황과 한계’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성미 씨 등은 논문에서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지역 커뮤니티의 관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설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공코자 한다.”며 “이를 위해 아파트 12개 단지가 밀집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 설치 현황과 특성을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분석했다.”고 밝혔다. 차씨 등은 “분석결과 12개 단지는 모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양적으로 조성하는데 그치고 있었다.”며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을 제외하고 주민공동시설로서 설치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골프장, 헬스장 등은 공간만 확보됐을 뿐, 실제로 활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설치됐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져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지들이 담장이나 녹지 등에 둘러싸여 있는 등 폐쇄적으로 조성돼 주변지역과 단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커뮤니티 시설은 해당 단지의 시설에 국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씨 등은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지원시설로서의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의 역할을 넘어 이웃간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시설의 용도와 유형을 계획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설의 유형을 문화·복지·교육·체육·정보제공·보육시설 등으로 현재보다 다양하게 제공해야 하며,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변경해 활용토록 계획해야 한다.”며 “이같은 공간의 유연성은 이용도가 낮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다른 시설로 변경해 사용하거나 시간대별로 활용도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차씨 등은 “폐쇄적으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가 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접단지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배치 및 디자인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