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10/19
- 조회: 5,170회
본문
용역업체 선정서 청탁대가로 금품수수협의
- 수원지검 성남지청 -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관리비리 사범이 검찰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서울 송파구 A아파트 및 B아파트, 강남구 C아파트 등 서울·경기지역 17개 아파트의 용역업체 선정비리를 집중수사해 각종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위탁관리업체 임원 및 재개발조합장, 관리소장 등 18명을 적발, 이 가운데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통해 송파구 A아파트 및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재개발조합장 등에게 거액을 로비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이를 보전하기 위해 광고, 세차업체 등 전 부분의 용역업체로부터 총 8억5백만원 상당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강남구 C아파트, 강동구 D아파트, 서초구 E아파트에서도 알뜰시장,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운영권 취득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3천만원~2억2천만원 상당의 로비자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일부 위탁관리업체가 거액의 로비와 함께 위탁관리수수료 1원 입찰로 해당 단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용역업자 선정 관련 이권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키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 단지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광고, 재활용품 처리, 세차, 경호,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알뜰시장 등 대부분의 용역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로비가 범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의 구조적 특성으로 고액의 권리금이 붙어 매우 용이하게 매매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운영권 취득을 위해 거액의 금품로비가 자행된 사실도 밝혀냈으며, 이와 관련해 6천만원의 금품로비를 통해 운영권을 취득한 후 3억원에 전매해 큰 수익을 올린 사례를 실제로 적발키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아파트 운영 전반에 걸쳐 위탁관리업체, 브로커 등 사이에 구조·조직적 유착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