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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08/21
  • 조회: 5,6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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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주민운동시설 이용 안 해도 ‘사용료’ 아닌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국 아파트신문 발췌 한성원l승인2013.09.04 15:06:00l수정2013.09.04 15:06l848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에게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해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위탁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로 산정해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른 사용료로 산정해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라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복리시설은 입주자 공유인 것과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데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복리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수익이 개방된 시설인 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관리방법에 불과할 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주민운동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위탁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로서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의 입법취지는 주민운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방법에 있어 관리주체에 의한 직접운영 외에 전문 관리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입주자 공유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운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수익이 개방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 사용료’의 사용자에 대한 부과 여부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법문언상 해당 주민운동시설의 사용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반드시 해당 주민운동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만 사용료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한성원  webmaster@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