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08/21
- 조회: 7,711회
본문
아파트 사건사고, 이렇게 예방해요. |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은 후 관할관청 허가 받아 복리시설 증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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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발췌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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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경기 김포시 A아파트는 지난 2008년 3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테니스장 내 컨테이너 및 간이건축물 등을 휴게실 등의 용도로 증축했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 회장인 C씨와 공모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8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관리소장 B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2009년 11월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테니스장은 주택법이 정하는 주민운동시설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테니스장 내에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했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증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피고인 관리소장에게는 증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관리소장과 테니스 동호회 회장이 테니스장 보수공사 계약 체결과정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관리소장은 이 사건 건축물(테니스장 내 컨테이너·간이건축물)에 관리직원들을 동원해 전기·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기도 함. -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관리소장과 테니스 동호회 회장은 암묵적으로 상통해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키로 공모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관리소장에게는 주택법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함. ◎ 책임의 근거 - 주택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법 제2조 제12호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함. -주택법 제98조 제6호 ◎ 책임의 제한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 정함. ◎ 예방대책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행위허가·신고 기준 - 신축·증축: 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신·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가능 ②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 허가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신고 가능 - 파손·철거: 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허가 가능 ②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허가 가능하며,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신고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