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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6/11/16
  • 조회: 5,241회

본문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격심사제 평가표 평가항목 중 업무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 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 계약을 하고 1년 5개월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업무실적으로 평가 할 수 없습니다.

 

2. 과거 3년간 같은 현장에서 3번 재계약 하여 완료되었다면 각각 1건으로 보아 업무실적을 3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제한사항으로 ‘사업실적’ 제한시 완료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평가항목인 업무실적은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이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을 의미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