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6/01/19
- 조회: 5,274회
본문
질의)
저희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니다.
당 단지 주민운동시설인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을
자체운영 또는 위탁관리 운영만 가능 한 것인지
타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주민운동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