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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12/07
  • 조회: 5,568회

본문

질의: 복리시설 임대여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회신: 영리목적으로 임대해 사용토록 허용 안돼
공동주택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은 영리의 목적으로 임대해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8. 1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015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