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 전화번호안내
  • 지점별전화번호안내
  • 채용안내
  • 채용안내바로가기

공지사항

  • 홈으로
  • >
  • 커뮤니티 위탁운영
  • >
  • 공지사항

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08/21
  • 조회: 6,644회

본문

 

“주민운동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해 미사용 입주자에도 부담시킬 수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관리신문 발췌>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해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한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도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및 사용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복리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수익이 개방된 시설인 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용이 필요한 점,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관리방법에 불과할 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주민운동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위탁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서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의 입법취지는 주민운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방법을 관리주체의 직접운영 외에 전문 관리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반드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다.”라며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 여부도 해당 주민운동시설의 사용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반드시 해당 주민운동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사용료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