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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운영경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국토부 질의응답)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10/19
  • 조회: 6,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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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해당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을 자치 관리할 경우 운영비용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부과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회신 :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주택법 제45조 제1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관리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 제반사항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24.>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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