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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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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동주택에서 주민복리시설로 지정된 건물을 민간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대법원에서도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별첨)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해 사용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21.>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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