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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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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민복리시설 위탁 운영 관련
주민복리시설 중 운동시설과 독서실 운영에 대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전체 입주민의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신: 독서실은 위탁 운영할 수 없어
주민운동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가 가능하다(주택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별표5). 또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니다.
다만, 독서실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외부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택법령 위반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1. 11.>.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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