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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10/19
  • 조회: 2,540회

본문

질의: 주민복리시설 위탁 운영 관련
주민복리시설 중 운동시설과 독서실 운영에 대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전체 입주민의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신: 독서실은 위탁 운영할 수 없어
주민운동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가 가능하다(주택법 제45, 동법 시행령 제58조 별표5). 또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니다
.
다만, 독서실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외부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택법령 위반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 2014. 11. 11.>.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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