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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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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단).
- 이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후단).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 관리비 등의 통지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을 통합해 부과하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등에게 알려줘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 공용부분 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Q1. 해외로 장기출장을 가면서 1년 정도 집을 비워뒀는데도 관리비가 나오고 있다. 관리비를 다 내야 하는지.
A.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주택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Q2.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수선유지비도 납부해야 하는지.
A.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않는 자의 조치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해야 할 내용이지만(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수선유지비는 공동 이용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가 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2) 관리비 등의 관리
▶ 관리비 등의 예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다음의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주택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장부 작성 및 보관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제처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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