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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10/19
  • 조회: 2,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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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적격심사제 관련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체 선정공고에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고 생활체육지도사를 기술인력으로 봐 해당 자격자 보유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해 심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생활체육지도사,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상 기술인력으로 볼 수 없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 비고3에 따라 기술자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그러나 비고6에 따라 기술자 등 보유수를 선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건축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으로 평가항목을 달리 정하지 않고, 별표6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한다면 생활체육지도사를 기술인력으로 봐 해당 자격자 보유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해 적격심사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5. 4. 14.>.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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