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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08/18
- 조회: 2,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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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국토해양부 질의응답 내용)
2013.10.24 10:41:30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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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국토해양부 질의응답 내용)
2013.10.24 10:41:30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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