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08/21
- 조회: 4,355회
본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행위허가 ·신고 기준 규정 |
|
<아파트 관리신문 발췌>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신·증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허가 및 신고의 범위가 규정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및 해당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주민교육·휴게시설, 도서실(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는 관할 지자체의 장에 신고해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대문·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옹벽·축대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폐기물보관시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주민운동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규모의 10%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2% 이내의 세대당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 감소의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에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제한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