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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08/11
  • 조회: 4,441회

본문

1. 업체들의 시설투자

업체 선정 시 대부분의 업체에서 입주민 분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화려한 초기 투자를 약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국 초기 투자비용은 다시 입주민 분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꼭 필요한 초기 투자만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헬스기구의 경우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이테리제, 또는 미국, 유럽산 외산 기구를 견적에 넣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설치는 중국산 저가 또는 가짜 외산 기구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시설투자의 경우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 할 수도 있사오니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를 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 입점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 만료 시 까지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규모의 투자인지를 확인 하시면 투자에 거품이 있는지 확인 가능 합니다.

2. 이용요금 및 손익계획

  업체 선정 시 초기 투자와 함께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이용요금 입니다.

대부분 이용요금은 저렴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 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업체들 중에는 처음 입찰 시 부터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운영권을 매매 할 목적으로 무조건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제시하는 전문 브로커 들이 많습니다.

또한 처음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운영난을 이유로 이용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발전기금을 낮추어 달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 업종도 거의 포화 상태 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이용요금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업체는 없습니다. 타 단지와의 형평을 고려 하시고, 투자 규모를 고려 하시어 적정 가격인지를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제안서에 손익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허술한 업체는 대부분 브로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입찰서류

  업체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별 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하는 부분 중 실적증명 또는 운영증명서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만으로는 확인을 한다 해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심지어는 관리소와도 사전에 작당을 하여 이미 자신들끼리 약속 한 대로 업체명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서 대표회의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경력 위조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력 및 이력까지도 속이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특히, 법인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 하는 경우 브로커들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 및 입찰 하는 사람이 실제 법인의 등재 이사 인지 확인 해 보는 것도 중요 합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기재 시 업체선정 후 에도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