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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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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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발췌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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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 소유의 테니스장을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대법원에서도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