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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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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게시일 조회
10 아파트 헬스장 위탁업체 '불법 매매' 포착 최고관리자 2015/08/21 4681
9 위탁 주민운동시설 이용안해도 '사용료' 아닌 '관리비'로 부담해야 최고관리자 2015/08/21 3325
8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을 관리비로 산정 미사용 입주자에게 부담 가능" 최고관리자 2015/08/21 4113
7 주민운동시설 운영경비는 최종 관리규약으로 정해 최고관리자 2015/08/21 3642
6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 얻어야 복리시설 증축 가능 최고관리자 2015/08/21 5029
5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 운영 못해... 최고관리자 2015/08/21 3670
4 주민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어... 최고관리자 2015/08/21 3633
3 "커뮤니티 시설 가이드라인 등 기준 마련해야" 최고관리자 2015/08/21 3585
2 단지 내 헬스장 영리목적 운영합의 '무효' 최고관리자 2015/08/21 4436
1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행위허가.신고 기준 규정 최고관리자 2015/08/21 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