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아파트 헬스장 위탁업체 '불법 매매' 포착
|
최고관리자 |
2015/08/21 |
4681 |
9 |
위탁 주민운동시설 이용안해도 '사용료' 아닌 '관리비'로 부담해야
|
최고관리자 |
2015/08/21 |
3325 |
8 |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을 관리비로 산정 미사용 입주자에게 부담 가능"
|
최고관리자 |
2015/08/21 |
4113 |
7 |
주민운동시설 운영경비는 최종 관리규약으로 정해
|
최고관리자 |
2015/08/21 |
3642 |
6 |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 얻어야 복리시설 증축 가능
|
최고관리자 |
2015/08/21 |
5029 |
5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 운영 못해...
|
최고관리자 |
2015/08/21 |
3670 |
4 |
주민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어...
|
최고관리자 |
2015/08/21 |
3633 |
3 |
"커뮤니티 시설 가이드라인 등 기준 마련해야"
|
최고관리자 |
2015/08/21 |
3585 |
2 |
단지 내 헬스장 영리목적 운영합의 '무효'
|
최고관리자 |
2015/08/21 |
4436 |
1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행위허가.신고 기준 규정
|
최고관리자 |
2015/08/21 |
4356 |